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사업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임대료 조정 등 다양한 분쟁 상황에서 법적 절차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임대차분쟁조정은 온라인,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우편이나 방문 접수는 해당 기관의 사무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조정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 등이 있으며, 분쟁의 성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상대방에게 송달되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 절차는 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종료되며, 필요한 경우 30일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조정위원회는 법률,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 대상 조건

 

임대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분쟁 유형이 포함됩니다.

 

분쟁 유형에는 임대료 및 보증금 증감, 계약 기간, 보증금 반환, 유지·수선 의무, 계약 갱신 또는 종료, 권리금, 계약 이행 및 해석,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습니다. 단,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다른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등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쟁 유형 설명
임대료 및 보증금 증감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계약 기간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반환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유지·수선 의무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계약 갱신 또는 종료 임대차계약의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권리금 권리금 회수 방해 등에 관한 분쟁
계약 이행 및 해석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내용 해석에 관한 분쟁
손해배상 청구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분쟁

✅ 지급 금액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사업은 조정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되며, 별도의 현금 지원은 없지만 법률적 분쟁 해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간접적 경제 효과가 큽니다. 특히 소송 대비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조정 성립 시, 조정서가 작성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나 권리금 지급 등 금전적 사항이 포함될 경우, 조정서에 따른 강제집행도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 효과도 있습니다.

 

항목 내용
이용 비용 무료 (조정 수수료 없음)
조정서 효력 확정판결과 동일, 강제집행 가능
조정 처리 기한 60일 이내 (최대 90일)
경제적 효과 소송 비용 및 시간 절감
현금 지원 해당 없음 (간접 지원 중심)



✅ 유효기간

 

임대차분쟁조정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이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안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이후 조정위원회에서 심문 일정이 정해지고, 양 당사자의 출석을 통해 1~2회 심문 후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정 성립 시 조정서가 작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 법적 절차 없이 조치가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자체는 정해진 바 없지만, 임대차 종료일 또는 분쟁 발생일부터 가능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쟁 발생 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 확인 방법

 

임대차분쟁조정 신청 현황 및 결과는 한국부동산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조정신청조회’ 메뉴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접수 확인서와 조정 결과 통지는 문자 및 이메일로도 개별 안내되며, 정해진 기일에 출석 통보 역시 안내받게 됩니다. 조정 결과가 성립된 경우, 조정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 성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외 자세한 문의는 해당 접수 기관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임대차분쟁조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소송이 제기된 건이나 조정이 성립된 사안은 제외됩니다.

 

Q2. 조정 결과를 상대방이 따르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2.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서가 작성된 경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조정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집행 명령을 받아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Q3.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3. 네,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불출석하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정 과정에서 확보된 사실관계나 자료가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