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인지와 신고 대상, 방법, 주의사항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빠르게 전월세 신고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해당 계약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정부24) 등을 통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의 확정일자 등록과는 달리, 계약 체결 자체를 신고하는 것이며, 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까지 이루어져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강력하게 보호됩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6월은 신고 마감이 몰리는 시기이므로 혼잡을 피하려면 조기 신고를 권장합니다. 2025년 6월 마감일 기준으로, 6월 1일에 체결된 계약은 6월 30일까지 신고 완료해야 합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양측 중 1명이 신고하면 자동으로 다른 쪽에도 통보됩니다. 임대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신고한 정보가 과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3. ‘주택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4. 계약서 첨부 및 정보 입력
5. 제출 후 완료 확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2025년부터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일부 고의 누락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임대 사업자 등록자,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만 받은 분, 단기 월세 계약자는 특히 신고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신고 방법을 확인하고, 불이익 없이 계약을 등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