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현금성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전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온라인, 모바일, 전화,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ARS 전화(1544-9944)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청은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도 동일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를 이용한 신청은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로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요건이 다르며,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으로는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홑벌이 가구 |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재산 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 1.7억 이상 시 50% 감액 |
신청 제외 대상 | 전문직 종사자, 고소득자 등 | 신청 불가 |
자녀 요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 | 부양 자녀 1인당 지급 |
✅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차등 적용되며,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2명의 자녀를 둔 가구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 수 | 지급 금액 | 재산 1.7억 이상 시 |
---|---|---|
1명 | 최대 100만 원 | 최대 50만 원 |
2명 | 최대 200만 원 | 최대 100만 원 |
3명 | 최대 300만 원 | 최대 150만 원 |
4명 | 최대 400만 원 | 최대 200만 원 |
5명 이상 | 최대 500만 원 | 최대 250만 원 |
✅ 유효기간
자녀장려금의 신청은 연 1회 정기 신청 기간과 반기 신청 제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각각 9월과 3월에 접수합니다.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추가 신청 기간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금은 신청 마감 후 약 3개월 내에 지급되며, 반기 신청자는 각각 다음 해 6월과 12월에 분할 지급을 받게 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결과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택스'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결과'를 클릭하면 접수 여부 및 심사 상태, 최종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 통지는 문자, 우편 또는 홈택스를 통해 개별 안내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확정됩니다.
문자 알림을 받은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지급내역’ 메뉴에서 지급 금액과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청 상담센터(1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자녀장려금은 매년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1. 아닙니다. 자녀장려금은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며,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신청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지급됩니다. 단, 정기적으로 신청한 이력이 있는 경우, 간소화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맞벌이 가구인데 소득은 기준 이내지만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2. 재산 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 중 1억 7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따라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 요건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A3. 반기 신청은 소득이 일정하고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정기 신청 시 소득 전반을 평가받고, 한 번에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있어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소득 패턴과 생활 형편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